휴양체험·숙박 등 복합 서비스 ‘숲경영체험림’ 조성 가능해진다

박찬수 기자 2023. 7. 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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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숲경영체험림'이 조성되고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감면 주민 대상이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수혜대상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되는 한편 목재수확 방법도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자연휴양림 등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시설이용료 감면 주민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수혜대상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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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시설 감면 대상 확대
한부모 가정에도 서비스이용권…목재 수확 면적 축소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하반기부터 ‘숲경영체험림’이 조성되고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감면 주민 대상이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됐다. /뉴스1

하반기부터 ‘숲경영체험림’이 조성되고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감면 주민 대상이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됐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수혜대상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되는 한편 목재수확 방법도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숲에서 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이 조성된다. 임업인들은 규모가 작은 체험·숙박시설을 만들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은 쉽게 휴양·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자연휴양림 등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시설이용료 감면 주민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수혜대상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던 서비스이용권 지급대상을 늘린 것이다.

목재수확 방법도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목재를 수확하는 최대면적 규모를 50ha에서 30ha로 축소했고,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20ha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나무의사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는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목관리가 가능해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제 숲은 국민들의 건강과 휴식, 치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숲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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