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차량 뒤편 찍는 ‘후면단속카메라’ 설치… 경남 최초

이현동 기자 2023. 7. 5.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마산지역에 경남 최초로 교통법규 위반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내서읍 신평마을 앞 교차로에 교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후면단속카메라가 신설됐다고 5일 밝혔다.

후면단속카메라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뒷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한 덕에 교통사고·범죄 예방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 모습.(마산동부경찰서 제공)

(창원=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마산지역에 경남 최초로 교통법규 위반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내서읍 신평마을 앞 교차로에 교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후면단속카메라가 신설됐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기능으로,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나 이륜차는 단속이 불가능했다.

후면단속카메라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뒷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한 덕에 교통사고·범죄 예방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관계기관, 지역주민들과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약 4년 간 현장점검·의견수렴을 통한 교차로 안전성강화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효과를 살펴본 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h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