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차량 뒤편 찍는 ‘후면단속카메라’ 설치… 경남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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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지역에 경남 최초로 교통법규 위반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내서읍 신평마을 앞 교차로에 교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후면단속카메라가 신설됐다고 5일 밝혔다.
후면단속카메라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뒷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한 덕에 교통사고·범죄 예방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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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마산지역에 경남 최초로 교통법규 위반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내서읍 신평마을 앞 교차로에 교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후면단속카메라가 신설됐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기능으로,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자나 이륜차는 단속이 불가능했다.
후면단속카메라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뒷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한 덕에 교통사고·범죄 예방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관계기관, 지역주민들과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약 4년 간 현장점검·의견수렴을 통한 교차로 안전성강화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효과를 살펴본 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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