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렌터카 몰래 들여와 제주서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강승남 기자 2023. 7. 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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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도로 들여와 영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4월부터 타시도 등록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영업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제주에 주사무소를 둔 4개 업체 5대에 대해 1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있는 도내 업체의 경우도 몰래 등록이 안 된 차량을 추가로 들여와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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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월부터 단속…도외 업체 차량 157대 해당 관할청에 통보
부처님오신날 연휴가 이어지는 2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렌터카 하우스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타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도로 들여와 영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4월부터 타시도 등록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영업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제주에 주사무소를 둔 4개 업체 5대에 대해 1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제주도는 타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19개 업체 157대에 대해서는 주사무소 주소지 해당 관할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없는 업체는 15일 이상 렌터카 대여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상의 렌터카 수급 조절로 영업할 수 있는 등록 차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있는 도내 업체의 경우도 몰래 등록이 안 된 차량을 추가로 들여와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행위가 더 늘 것으로 보고 9월 말까지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가 있고 제주에는 영업소만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 및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에 영업소만 있어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조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또 렌터카 민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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