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5천만 원→1억 5천만 원 확대 전망

이승은 2023. 7.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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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확대 폭이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간 5천만 원인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돼 양가 합치면 최대 3억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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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확대 폭이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증여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많은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보태주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자금은 출처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 현실적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간 5천만 원인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돼 양가 합치면 최대 3억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공제 한도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와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공제 금액은 성인 대상인 경우 2014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성년은 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됐습니다.

때문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집값 급등 등의 현실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을 재산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증여의 폭을 넓히면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젊은 세대의 혼인과 관련한 증여만 일부 비과세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여론을 수렴 중이며, 최종적인 한도 등의 내용은 이달 하순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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