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려고” 6300만원 뇌물받아 브로커에게 건넨 공무원...징역 4년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7.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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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산시 공무원에 벌금 8000만원
승진 청탁 제안한 브로커는 징역 3년
뇌물 준 업체 4곳 양산시와 8억원 계약
CCTV [자료=연합뉴스]
납품 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승진 청탁을 제안하며 돈을 챙긴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무관 승진 후보자였던 A씨는 2020년 6월 브로커 B씨로부터 “인맥을 이용해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무인 교통 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제조업체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던 지인 C씨에게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6300만원의 뇌물이 오갔다. C씨는 A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A씨가 승진하면, A씨에게 납품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보고 돈을 건넸다.

실제 A씨가 다리를 놓은 4개 업체는 2020년 1~6월 양산시청과 8억 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산시의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의 예산배정, 사업현황, 계약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줬고 실무를 담당하는 동료 공무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자료=연합뉴스]
A씨는 C씨와 친해서 돈을 받은 것이지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A씨가 뇌물 중 3000만 원을 반환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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