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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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고 보관을 위탁하는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은 5일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박 할머니가 사망한 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피공탁자를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날(4일)까지 제출하라는 취지로 재단 측에 '보정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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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대신 맡기고 보관을 위탁하는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은 5일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전주지법에 강제 징용 피해자 중 1명인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했다.
전주지법은 박 할머니가 사망한 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피공탁자를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날(4일)까지 제출하라는 취지로 재단 측에 '보정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법원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단 측은 상속 관계 서류를 갖춰 다시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혀 '불수리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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