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임주영 2023. 7. 5.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공포될 거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구도인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 입장을 내고 회의 중 퇴장했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공포될 거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