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금지된 우크라이나 2차례 간 20대 벌금 3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7.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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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방문과 체류가 금지된 나라를 방문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같은해 6~12월 외교부가 방문을 금지한 우크라이나로 가 체류한 혐의다.

당시 외교부는 지난해 2월13일~7월31일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A씨는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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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방문과 체류가 금지된 나라를 방문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같은해 6~12월 외교부가 방문을 금지한 우크라이나로 가 체류한 혐의다.

당시 외교부는 지난해 2월13일~7월31일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A씨는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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