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방통위 통과…"납부 의무 명확히 알게 돼"

유영규 기자 2023. 7.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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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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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입니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사무처도 오늘 "이행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수탁자가 이행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입니다.

한전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위원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한 만큼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현 위원은 "대통령실 권고사항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부담 이행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시행령 개정안에 빠져있느냐"면서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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