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다' 허위 신고한 8명 재판 넘겨…무고사범 '공백' 끝에
이성덕 기자 2023. 7.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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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무고 사범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8명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강간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다.
2012년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사범에 대한 공백이 있었으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검사가 직접 무고사범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범을 엄단해 피고소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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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무고 사범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8명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강간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다.
2012년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사범에 대한 공백이 있었으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검사가 직접 무고사범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범을 엄단해 피고소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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