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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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해 같은 달 16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되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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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야
(과천=뉴스1) 윤지원 기자 =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를,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총 3인 중 2인의 동의로 가결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해 같은 달 16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했다.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되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그간 KBS 수신료 월 2500원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됐다.
방통위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방통위 청사를 방문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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