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지법에도 日강제노역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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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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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전날 공탁 불수리 결정...외교부 "즉시 이의 절차"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대상자는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정창희씨와 박해옥씨 유족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또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정창희씨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지원은 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상속 관련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은 전날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한 바 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이 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공탁 수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 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 규정 등을 두루 고려해 공탁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102)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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