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강제징수 29년 만에 폐기…납부거부 움직임 늘어날 듯
시대마다 징수 방식 달라져...OTT 시대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의원과 가진 공개 간담회에서 “TV 수신료는 단순히 한국전력, KBS, EBS만의 안건이 아니다”면서 “이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시 관련 수입이 지난해 기준 60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이는 KBS 경영이 수신료에 크게 의존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야 2(김효재·이상인 위원)대 1(김현 위원) 구도 속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승래 의원 등이 방통위에서 항의하기도 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령상 ‘위탁사업자(한전)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TV 수신료를 징수한다’라는 규정을 ‘할수 없다’로 고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분리 징수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한전이 징수 대행료를 떼고 이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지급하는 구조다. 2020년 기준 KBS 재원의 47.3%, EBS 재원의 6.2%가 수신료다.
그동안 수 많은 가구들이 수신료에 대한 존재를 잘 인식 못 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료(공동전기·승강기전기) 아래 항목이 붙어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기요금에 합산청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탁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요금과 별개로 TV수신료를 별도 고지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도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KBS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되지만, 이를 아는 가구는 많지 않다. 현행 법령은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만 수신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PC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가구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유지를 위해 필수다. 다만 역사에 따라 징수방법은 달라졌다. TV수신료는 1963년 처음 도입될 당시 민간 사업자에 위탁했다. 하지만 비리로 인해 KBS가 직접 징수하되 체납시 국세청이 대리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전의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처리에 대해 “대통령 뜻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분리 징수안은 올 3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으로 해당 안건을 게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여론조사는 3~4월 이뤄졌으며 강제 징수 폐지 여론에 대한 찬성은 96.5%에 달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KBS는 2010년 수신료 인상 추진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비중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간부직 비중이 50% 이상이고 이는 일반 기업이라면 망할 기업이었다. 이는 수신료에 의존해 방만 경영 한 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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