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지적 측량한다…효율·정확도 높여

주문정 기자 2023. 7. 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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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과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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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분야 신기술 활용으로 측량산업 활성화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과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측량 경진대회’에 참가자들이 드론을 조작하고 있다.

기존 측량 장비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 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드론측량 활용방안 분석·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 측량이 쉬울 뿐 아니라, 고해상도 영상·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해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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