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결혼하면 증여세 줄여준다? '금수저만 혜택'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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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증액해 결혼 인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천만 원 기준이 정해진 해가 10년 전인 2014년이라 물가 흐름을 보아 상향 조정해야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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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와 추징 방법,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 한 명당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10년간 증여액수가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는 40%, 그리고 최고세율 구간인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증액해 결혼 인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결혼과 출산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천만 원 기준이 정해진 해가 10년 전인 2014년이라 물가 흐름을 보아 상향 조정해야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증여세 경감 구상안이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만입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 차관은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 출산에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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