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집중관리…서울시,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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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담당자가 중도해지 위약금 50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자 A씨는 직접 양수인을 물색해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 본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계약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만 꼼꼼하게 살펴봐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며 "사전상담을 받는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창업과 폐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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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등 본사 일방적 요구에 대한 손실 최소화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창업 후 매달 300만원 가량 적자가 이어져 본사에 폐점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본사 담당자가 중도해지 위약금 50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자 A씨는 직접 양수인을 물색해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 본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본사는 A씨에게 위약금을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가맹점 시작 전 본사로부터 받았던 예상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지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예비창업자와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는 가맹점 창업부터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17만6345개로 2020년 16만3529개 대비 7.8% 늘었다. 시는 창업 전 정보공개서 확인과 계약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지나치는 일이 많고, 이에 따른 뒤늦은 상담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사업 상담 352건 중 위약금 관련이 83건(23.6%),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52건(14.8%), 지위남용이 44건(12.5%),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22건(6.3%)으로 창업 후 본사와 발생한 불공정 상황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맹점 계약 전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진행한다.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 예상매출, 가맹점 증감현황, 영업지원 범위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주 부담액 및 중도계약해지 위약금, 손해 배상 항목 등 매출 또는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가맹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당일 계약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보류 및 재검토 등 방법도 제시한다.
안전한 마무리를 돕는 폐업 전 상담도 확대·진행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시는 지난 달 폐업 전담상담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시간과 상황에서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업 전 상담은 계약기간 내 폐업 시 가맹점 귀책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등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재고물품 소유권 처리, 인테리어 비용 정산, 철거비용, 가맹금 정산 및 물품 대금 등 가맹점주가 내용을 모르면 본부 요청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전화 1600-0700(내선2번) 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누리집(sftc.seoul.go.kr)으로 상담일정과 방식(전화, 출장,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계약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만 꼼꼼하게 살펴봐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며 "사전상담을 받는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창업과 폐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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