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처리

구자윤 2023. 7. 5.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방송(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방송(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은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다수결에 의해 통과될 것 같다”며 “이 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불법한 행위에 있는 현장에 있는걸 반대한다”고 퇴장해 개정안은 가결됐다.

보통 입법예고에는 40일 가량이 소요되지만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10일로 단축한 바 있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전은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등에 대한 수신료를 수상기가 아니라 전기 사용계약 단위 기준으로 분리 징수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 수신료 부담을 덜고 싶으면 수신료 폐지 발의안을 내라”며 “이렇게 졸속적으로,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건 후폭풍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신료를 내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지 않냐”라며 “폭력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 수신료 외에도 △SBS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가결됐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