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혁신성장기능’ 도입 위한 대학 용적률 완화,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 뒤따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3일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혁신성장기능'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대학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대학이 '혁신성장시설'을 건축하면 용적률을 상향 받게 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바, 적정한 공공기여나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교통 문제 등의 기반시설 문제와 주변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텐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 유발’이라는 우려 없도록,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 운용해 줄 것 당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3일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혁신성장기능’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대학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시된 ‘혁신성장구역’과 ‘혁신성장시설’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혁신성장구역’이란 혁신성장 시설이 자리 잡은 구역으로서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을 말하며 ‘혁신성장시설’이란 건물 단위의 혁신성장 기능 도입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혁신성장기능은 전체 지상연면적 기준 5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혁신성장기능’이란 ▲산학연협력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학혁신 ▲첨단(신기술) 분야 관련 학과 시증설 등 미래인재육성 ▲생활밀착형 생활 SOC와 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역기여 기능을 뜻한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성장시설’을 적용받는 대학의 기준이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교만 해당하는지, ‘평생교육법’이나 ‘특별법’ 상의 대학교까지 해당되는 지 등 세부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세부 기준을 자세히 검토해서 마련함으로써 정책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대학이 ‘혁신성장시설’을 건축하면 용적률을 상향 받게 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바, 적정한 공공기여나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교통 문제 등의 기반시설 문제와 주변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텐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운동장이나 교육시설 등의 개방으로 지역기여 시설 활성화를 촉진해 대학과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하는 한편 ‘혁신성장구역’ 지정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하는 원칙 아래에 제도를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대해 특혜시비의 우려도 있는바, 명확하게 ‘혁신성장’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될 수 있도록 장치를 잘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구와 학생 수 급감으로 지방교육의 위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더 자극하는 정책으로 비난받을 소지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집에 손 씻으러 가자”…초등생 유인 80대男, 처음 아니었다
- 가평서 1m 배수관에 빨려 들어간 50대 남성 숨져
- ‘80억 CEO’ 손지창 동성 성추행 당했다
- “부모 가슴에 대못” 출생신고 후 사망신고 받은 사연
- 伊차관, 공개석상서 “많은 여성과 잠자리” 발언 ‘논란’
- 복지망 부실 드러난 ‘송파 세모녀’…수사 경찰이 전한 그날의 참상[非수급 빈곤층 리포트-2회]
- 김연아♥고우림, 85억 신혼집 내부 공개
- 탈의실 여고생 14명 불법촬영… 범인은 남중생이었다
- 일본서 목 절단된 시신 발견…머리 부분 못 찾아
-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신호위반車 노린 외제차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