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반기 불공정 조달 신고포상금 1천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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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천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계약규격 위반,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신고 건수·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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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천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계약규격 위반,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신고 건수·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부과·거래정지·부당이득 환수 등 처분을 받으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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