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쇼핑’ 기승에… 주택·토지 이어 오피스텔까지 전수조사

세종=김민정 기자 2023. 7. 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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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토지 매수해 1081% 시세차익 거둔 외국인
주택·토지 위법 의심 거래 절반 이상은 중국인
원희룡 “내국인 역차별 발생하는 문제 있어”
“외국인 부동산 매입 땐 상호주의 적용해야” 주장도
지난 7월 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토지거래에 이어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들여다본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기해 1000%의 시세차익을 내는 등 위법 의심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별로는 주택·토지 불법 의심 거래의 절반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의 일각에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해 437건을 적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중 업·다운계약(가격을 올리거나 내려 작성한 불법 허위 계약서),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됐다.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 지역에서 위법 의심 행위는 177건(40.7%), 서울은 7.8%, 인천은 2.3%로 집계됐다.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국적별로는 중국인(56.1%), 미국인(21.0%), 타이완인(8.0%)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의 사례 중 한 중국 국적 외국인은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뒤 2020년 4월 9450만원에 매도해 약 1081%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당 외국인은 소명 자료 제출에 불응해 지자체에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토지 전수조사 이전에 정부는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탈세 의심이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 의심 행위를 한 55.4%는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매수 비율은 2017년 0.64%에서 2019년 0.83%, 2022년 1.21%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주택과 토지에 이어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 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국인의 이상 거래는 지난번 주택거래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절반을 넘었다”라며 “본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면서도 정작 세금은 회피해, 내국인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조사 대상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달 20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91건에서 3월 1968건을 기록한 뒤 4월(2151건)부터 2000건대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정부가 꾸준히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됐지만,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이나 현금을 반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집값 급등기에 각종 대출 규제로 내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장벽이 생긴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는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빗발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 거주 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상호주의란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춰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받지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여러 채 사도 규제가 미미하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부동산취득에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주거용 부동산과 농지 같은 경우 더욱 규제를 강화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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