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불법하도급… 점검 한 달 만에 93건 적발

염창현 기자 2023. 7.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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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중 단속 한 달 만에 전국에서 불법하도급 행위 93건이 적발됐다.

139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57곳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이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 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위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이나 법 위반 유형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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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0일 집중 단속’ 중간 결과 발표
종합건설업 60개 사 등 80개 사 위법 행위 확인
관련 업체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진행

정부의 집중 단속 한 달 만에 전국에서 불법하도급 행위 93건이 적발됐다. 당초 계획인 100일 동안의 점검이 끝나면 이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중 30일간(6월 21일 완료)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139개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57곳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이 확인됐다. 법 위반 유형은 무자격자 하도급 66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없는 재하도급 27건이었다.

불법하도급이 발각된 업체는 80개 사(원청업체 56개 사·하청업체 24개 사)였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60개 사, 전문건설업체는 20개 사로 파악됐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업체도 12곳이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보다 높았다. 또 공공 발주 공사 가운데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의 적발률이 57%에 이르렀다. 공종별 적발률은 건축공사 51%, 토목공사 22%로 집계됐다.

지난 3월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업계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서 자정 결의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영남권에서 공사를 하던 한 원청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재 납품업체에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겼다가 점검단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원청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자재 납품업체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100일간 집중 단속 기간 중 508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불법하도급 건설사와 무등록·무자격 시공업체 등 173개 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할관청의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산업지식정보체계(KISCON) 누리집을 통해 해당 건설사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 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위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이나 법 위반 유형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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