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93건 적발...173개사 형사고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지난달 21일까지 30일 동안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중간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총 508개 현장 중 139개 현장(진행률 27.4%)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총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총 80곳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총 93건의 적발건수 중에서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66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1.0%를 차지했고, 하청이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재하도급한 경우가 27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규모별로는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48.9%)이 가장 높은 반면,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28.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낮았습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습니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설물별로 보면 공장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가장 높으며(70.0%), 그 다음으로는 공공건축물(64.3%), 공동주택(42.1%) 공사 순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 아파트 현관문에 쇠봉봉쇄…공사비 때문에 이렇게까지
- "부친상 당했어요"…거짓말로 부의금 챙긴 40대 결말은?
- 30억원 넘던 추징금이 100만원으로…"범죄 수익으로 특정돼야"
- 아스파탐에 들썩이는 업계…식약처, 위해성 평가 진행
- 소득 높을수록 학원비도 크게 올라…상위 20%, 4년 간 29% 늘어
- "깰까 말까"…1주택자 청약 통장 전략은? [하우머니]
- [손에 잡히는 재테크] 연 최대 '79만원' 절감…'알뜰교통플러스 카드'란?
- IAEA "방류 문제 없다"…중국산 김치 85%에 아스파탐
- 아파트 거래 늘었는데…단독·빌라는 '역대 최저'
- BMW, 벤츠 제치고 6월 수입차 판매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