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령 영아' 수사 하루 만에 400건으로 확대…사망 15명

김범준 2023. 7. 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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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접수한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420건까지 늘어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와 입건 전 조사(내사), 학대예방경찰관(APO) 사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각 지자체로부터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 통보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 420건 중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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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4일 오후 2시 기준 420건 접수
400건 조사 중…전날 209건 접수서 하루 새 2배↑
경기남부청 94건으로 최다…서울·대전도 38건씩
사망 아동도 11→15명으로 늘어…8건 수사 진행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접수한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420건까지 늘어났다. 사망 아동 인원도 15명으로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와 입건 전 조사(내사), 학대예방경찰관(APO) 사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집계다.

전날 국수본이 지난 3일 오후 5시 기준 209건 접수해 193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수준에서 하루 만에 각각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수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각 지자체로부터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 통보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 420건 중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날 발표한 11명에서 4명 더 늘어난 수치다. 이 중 8명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 등에서 혐의를 발견해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5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 경찰은 미신고 아동 52건을 확인하고,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353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접수한 420건 중 나머지 20건은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400건 중 전국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대전경찰청이 각 38건 △경남경찰청 33건 △인천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각 29건 △경북경찰청 23건 △전남경찰청 21건 △부산경찰청 19건 △경기북부·광주·충북경찰청이 각 14건 △대구경찰청 10건 △전북경찰청 9건 △강원경찰청 8건 △울산경찰청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 관내 경찰서로 협조 요청 및 수사 의뢰 등을 통보한 사건이 총 3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24건은 내사 단계에 있다.

서울청이 현재 수사 중인 38건의 유형은 △베이비박스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유기 27건 중 24건은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2236명이었지만,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하고 현재 2123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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