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바닥 던진 뒤 방치해 살해…친부모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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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친딸을 바닥에 던진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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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친딸을 바닥에 던진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친딸을 방치하다가 사흘 만에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이는 결국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보호가 필요한 생후 2개월짜리 아이를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바닥에 던지고 이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배우자와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범행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B씨가 A씨의 범행을 고백해 사건이 밝혀지는 데 일부 기여한 점,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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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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