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위반행위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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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박 차관은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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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 주체가 돼 점검의 강도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차관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이라고 밝혔다.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전체 수입 수산물 중 약 2% 수준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680개다.
올해 5∼6월 정부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업체 15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위반행위는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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