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30일 집중단속 결과 93건 적발…173개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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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0일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93건이 적발돼 173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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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다는 민간 발주, 공공 중에는 지방공기업 발주의 적발률 높아
국토교통부가 30일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93건이 적발돼 173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발표는 전체 100일의 단속기간 중 초반 30일에 대한 것이다.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였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가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관청의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누리집을 통해 해당 건설사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공공 발주 공사 현장의 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공 발주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현장의 적발률이 57%로 높았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이 51%로 토목공사 현장 22%보다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와 비계설치 공사 시 불법하도급이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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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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