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3만 명 넘어…평균 원금 감면율 약 70%

손서영 2023. 7. 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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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지난달까지 3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5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3만 55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채무액은 4만 6,22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협약 개정을 통해 서류 제출 기한을 채무조정 임시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개월로 운영하고 미제출 시 신청을 직권 취소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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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지난달까지 3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5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통해 지난달 30일까지 3만 55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채무액은 4만 6,22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월평균 약 2~3천 명까지 몰렸던 접수 초기 이후로는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산관리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 7,462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집계됐습니다.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7천406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p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부채가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마련했습니다.

채무조정은 차주의 연체 상태와 채무 종류 등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대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이, 3개월 미만 연체 채무 등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협약 개정을 통해 서류 제출 기한을 채무조정 임시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개월로 운영하고 미제출 시 신청을 직권 취소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신청자별 서류 완비와 고의 연체 여부 등 제반 심사를 거쳐 매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약 개정을 통해 지난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IBK 미소금융재단이 협약에 가입했고, 이달 중 은행·기업계열 미소금융재단의 협약가입 절차를 마친 뒤 단계적으로 가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자산관리공사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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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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