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44명 국내로 허위초청…인당 1300만원 챙긴 브로커 검찰 송치

권영지 기자 2023. 7.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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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베트남인 44명의 가족관계 등을 거짓으로 꾸며 이들이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해 그 대가로 1인당 수수료 1만 달러(약 1300만원)를 챙긴 여성이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국내 체류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베트남 수사 당국과 공조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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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초청범행 체계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에서 베트남인 44명의 가족관계 등을 거짓으로 꾸며 이들이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해 그 대가로 1인당 수수료 1만 달러(약 1300만원)를 챙긴 여성이 붙잡혔다.

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35)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결혼이민자의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 거짓으로 친정 부모 등을 초청한 다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베트남에서 혼인귀화 한 여성으로 2018년부터 베트남 현지 브로커 B씨(불상)와 공모해 국내 입국·취업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의 허위초청을 알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베트남인 초청 대행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본국에 있는 부모 등 가족 초청을 위해 연락해 온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베트남 현지 B씨에게 전달했다.

브로커 B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에 입국해 불법취업 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혼인관계증명서상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베트남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친척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했다. A씨와 B씨가 허위초청을 알선한 44명 중 21명은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며, 나머지 23명은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특히,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 친정부모 초청을 위해 A씨에게 비자대행을 의뢰했다가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이미 다른 사람의 허위초청을 위한 자료로 도용 당해 실제 가족들을 초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국내 체류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베트남 수사 당국과 공조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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