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8월까지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표시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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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월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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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월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온라인 전문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개(에톡시퀸, BHA, BHT, 소르빈산, 안식향산) 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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