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30일 만에 불법하도급 93건 적발…영업정지·형사고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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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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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원청인 B는 자재 납품업체인 C(건설업 미등록)에게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맡겼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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