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년… 軍, 피해자 보호 등 법령·제도 정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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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년을 맞아 장병들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지난 5월8일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군 군검사 회의를 열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1년간 주요 경과와 △군내 주요 범죄(마약범죄·군사기밀 누설·아동 학대·스토킹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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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기강 해치고 적 이롭게 하는 범죄 강력 처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1년을 맞아 장병들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군에서 민간으로 이관된 범죄는 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년 7월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현재 민간에선 시행 중이나 군 사법기관에선 적용이 제한돼온 제도들을 군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와 △소년부 송치 △형사 조정 △배상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협의회 운영도 추진 중이다.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14일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특별수사본부' 참여를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소통체계 정비에 나섰으며, 군 사법기관 간의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지난 5월8일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군 군검사 회의를 열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1년간 주요 경과와 △군내 주요 범죄(마약범죄·군사기밀 누설·아동 학대·스토킹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청사에서 주재한 전군 군검사 회의를 통해 "병영 내 마약범죄,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 등을 강력히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육해공 등 각 군 검찰단은 군내 주요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특히 음주 운전사고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차량 압수·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또 군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장병 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앞으로 관련 정책 발전 및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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