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과장광고 금지…농관원, 온라인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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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온라인 전문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 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 물질 4개 항목 73종의 성분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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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온라인 전문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 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 물질 4개 항목 73종의 성분을 검사한다.
또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재 의무 표시 사항과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한다.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 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한다.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및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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