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서 시공능력 100위권 내 12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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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30일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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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개 현장 중 57개 현장서 총 93건 적발
총 173개사에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 수도권 소재 하청업체 A사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공사를 건설업에는 미등록된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받게 됐다.
#2. 충청권 소재 원청 C사는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는 비계공사를 석공사에 포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된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이에 C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D사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30일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지난달 21일까지 30일 동안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중간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 한 달간 총 508개 현장 중 139개 현장(진행률 27.4%)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총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총 80곳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가 포함돼 있었다.
총 93건의 적발건수 중에서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66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1.0%를 차지했고, 하청이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재하도급한 경우가 2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규모별로는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48.9%)이 가장 높은 반면,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28.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낮았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물별로 보면 공장 건설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가장 높으며(70.0%), 그 다음으로는 공공건축물(64.3%), 공동주택(42.1%) 공사 순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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