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드론 활용성 높인다…표준 업무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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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지적측량 등에 드론 활용을 늘리기 위한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드론으로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절차, 검사방법 등이 표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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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지적측량 등에 드론 활용을 늘리기 위한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드론으로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절차, 검사방법 등이 표준화된다.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 작업이 쉬워지고, 고해상도·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서비스품질 개선이 기대된다.
드론 지적측량 절차는 ①작업계획수립(지적소관청, 지적측량수행자, 드론조정자)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국방부, 지방항공청 등) → ②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 ③드론 촬영 → ④정사영상 제작 및 검증 → ⑤경계·현황 추출 → ⑥성과검증 → ⑦지적측량 적용 순으로 적용된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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