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실효성 있는 개정 촉구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23. 7.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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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과 금융지원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그러면서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피해당사자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인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요건을 완화 등 법 개정과 함께 금융지원 세부방안 마련, 그리고 군산시의 전담팀 구성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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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는 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과 금융지원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에서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31세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9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결정되면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시의회는 그러면서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피해당사자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인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특별법이 국민의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많고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정부와 지차체는 보호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들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법의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 결정 요건을 완화 등 법 개정과 함께 금융지원 세부방안 마련, 그리고 군산시의 전담팀 구성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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