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협약 발효요건 충족…선박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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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 요건이 최근 충족돼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15.69%)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1.37%)가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발효 요건을 충족해 2년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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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 요건이 최근 충족돼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고 5일 밝혔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와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9년 채택됐다.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 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재활용 실적(전 세계 3%) 등 발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준국(20개국)을 제외한 선복량(29.92%)과 선박재활용 실적(1.94%)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15.69%)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1.37%)가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발효 요건을 충족해 2년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500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해체 조선소 등의 선박재활용시설이다.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정부에서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국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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