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측 "피프티피프티 음원 저작권 적법하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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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안성일 대표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음원의 저작권을 얻은 것이라며, 소속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안성일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더기버스는 입장문을 내고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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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안성일 대표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음원의 저작권을 얻은 것이라며, 소속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안성일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더기버스는 입장문을 내고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큐피드 음원 저작권은 작곡가들과 체결한 권리양수도계약을 통해 보유한 더기버스의 권리라며, 어트랙트가 지급한 9천 달러, 우리 돈 천200만 원의 곡 비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지난달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 오후 4시 반 첫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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