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아프면 쉴 권리' 위한 상병수당

변예주 2023. 7. 5. 10: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은 산업재해 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달서구 등 전국 4곳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최대 120일간 지원하는 상병수당이 도입됐다지 뭡니까요!

조제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은 "건강보험법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행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19 관련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아져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라고 했어요.

아프면 쉬는 당연한 권리의 첫걸음을 이제서야 뗐지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떼주는 병의원마저 아직은 적다고 하니~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