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지법에 日 강제노역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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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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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대상자는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 유족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은 전날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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