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 협약 2년 뒤 발효…선박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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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선박재활용 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돼 2025년 6월26일부터 발효된다고 5일 밝혔다.
선박재활용 협약은 선박 해체와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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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선박재활용 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돼 2025년 6월26일부터 발효된다고 5일 밝혔다.
선박재활용 협약은 선박 해체와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총톤수 500t(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과 선박재활용 시설(해체 조선소 등)이며, 선박은 '석면 등 유해 물질 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와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건조되는 신조선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의 경우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협약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가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해 차질 없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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