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후원금 유용 등 사회복지법인 위법·부당행위 87건 적발

홍정명 기자 2023. 7. 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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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창원, 산청, 남해, 거창, 하동, 의령 등 6개 시·군과 함께 93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건축물 안전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분야별 적발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 12건 ▲기타 법인 운영 분야 15건 등 총 8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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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관리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등
6개 시·군 93개 법인, 2~5월 시·군과 합동 점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창원, 산청, 남해, 거창, 하동, 의령 등 6개 시·군과 함께 93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건축물 안전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분야별 적발사례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 12건 ▲기타 법인 운영 분야 15건 등 총 87건이다.

A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 기본재산(건물)을 타인에게 무상 임대했고, 이사회 결의와 도지사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건물)을 타인에게 무단 매도한 후 매매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됐다.

B법인은 2018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의 잔존가치액 9847만3000원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토지, 건물)처분 허가를 받은 후 2022년 처분 완료했음에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로, 보조금 9847만3000원은 환수 조치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보조금 3건 1억5011만1000원과 사용기준을 위반한 후원금 11건 6288만4000원을 환수·반환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동산 30필지 8765㎡와 자산총액 변경등기 미이행 17건(등록면허세 부과 2063만 6000원)은 재산 편입 및 변경 등기하도록 조치하는 등 총 95건(고발 1, 시정 82, 주의 12)의 행정 조치를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에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3건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물 증·개축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법인 목적사업 수행의 가장 기본적 수단인 기본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매년 법인에 재산취득 보고 의무를 사전 안내하여 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을 지정해 허가조건 이행 여부 확인 등 법인 재산관리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법인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법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은 개선하여 도민의 복지체감 만족도와 복지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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