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적법하게 구매해 보유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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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듀싱 용역 업체를 맡았던 더기버스의 분쟁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인 '큐피드' 저작권 구매 주장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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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프로듀싱 용역 업체를 맡았던 더기버스의 분쟁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인 ‘큐피드’ 저작권 구매 주장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달러(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선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 발매 전 이뤄졌고,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승인 업무 등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했다. 명백히 회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 자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어트랙트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가,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구매했고, 어트랙트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의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달 23일 “멤버 아란의 수술로 휴식기를 갖고 있는 중, 외부 세력이 멤버들에게 접근해 감언이설로 계약 위반을 종용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어트랙트는 같은 달 27일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큐피드’의 저작권을 샀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기버스 측은 29일 “외부 세력과 관계가 없다”며 “어트랙트 대표로부터 업무 용역을 요청 받아 2021년 6월 본격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으며, 2023년 5월31일자로 관련된 모든 기획, 제작, 운영 업무에 대해 어트랙트에 인계하고 업무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어트랙트는 이후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A전무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녹취파일에는 전 대표가 워너뮤직 코리아 윤 전무와 만나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바이아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더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 반응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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