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지 지역 우크라이나 체류·의용군 참전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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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의용군으로 참전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외교부가 정치와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방문·체류를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약 8개월 동안 체류하고 의용군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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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의용군으로 참전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외교부가 정치와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방문·체류를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약 8개월 동안 체류하고 의용군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우크라이나 대학 재학 중인 A씨가 학적 유지를 위해 현지에 체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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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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