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출소 1주일도 안 돼 또 범행…손목에 있던 '이것' 때문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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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마감한 음식점을 돌며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자신의 팔에 새긴 문신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 일대 음식점 4곳에서 현금 4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식당이 영업을 마감한 시간대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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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마감한 음식점을 돌며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자신의 팔에 새긴 문신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4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 일대 음식점 4곳에서 현금 4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식당이 영업을 마감한 시간대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를 입은 한 음식점 사장인 B 씨의 눈썰미로 발각됐습니다.
B 씨가 피해를 당했던 사건 당일 1일 CCTV에 포착된 범인의 오른쪽 손목에 별 모양 문신이 있다는 것을 포착한 것입니다.
이튿날 퇴근길에 B 씨는 우연히 길가에서 오른쪽 손목에 별 모양 문신이 새겨진 A 씨를 목격했고, 그가 범인임을 직감한 뒤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B 씨의 예상대로 A 씨는 수상한 행동을 잇따라 보였습니다.
문이 닫힌 식당들의 문고리들을 당겨보고 길가에 세워진 이륜차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 범죄로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출소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절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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