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경찰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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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한 전남경찰청 소속 A경위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올해 1월16일쯤 아내 B씨를 삼단봉으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지난해 4월쯤엔 아내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는 A경위가 집에서 나간 아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됐지만 추후 합의를 통해 검찰 송치 혐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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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한 전남경찰청 소속 A경위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올해 1월16일쯤 아내 B씨를 삼단봉으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지난해 4월쯤엔 아내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초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장에는 A경위가 집에서 나간 아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됐지만 추후 합의를 통해 검찰 송치 혐의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A씨가 업무시간 도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넘겨 받는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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