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중장년·청년 대상 첫 일상돌봄 지원…월 최대 72시간

최현만 기자 2023. 7.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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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장년(40~64세)이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했던 가족돌봄청년(13~34세)이 월 최대 72시간까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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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중장년, 가족 돌봐야 하는 청년 대상
서비스 필요 따라 우선 선정…소득 수준별 자부담 비율 달라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장년(40~64세)이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했던 가족돌봄청년(13~34세)이 월 최대 72시간까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중장년과 청년을 상대로 한 돌봄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힘들고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다.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아이 돌봄 등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기간 내 돌봄, 가사, 동행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본 서비스 중 돌봄·가사 지원을 월 36시간 받는 서비스의 가격은 월 63만6000원, 가사 지원만 12시간 받는 서비스는 월 19만원으로 책정돼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 비율 10%가 적용돼 각각 6만3600원, 1만9000원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돈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개 시도와 37개 시군구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이달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추후 2차 사업지역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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