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美판사, 바이든 행정부에 "소셜미디어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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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의 소셜 미디어(SNS) 게시물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기업들의 접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리 도티 연방판사는 15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백악관 관료들과 다수의 정부기관이 일반적으로 정부 검열로부터 보호되는 정치적 견해나 기타 발언을 억누르기 위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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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법무부·국무부 등 SNS 기업 및 일부관료 해당
법무부 "필요하고 책임있는 조치였다"…항소할 듯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의 소셜 미디어(SNS) 게시물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기업들의 접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주요 기관과 알레한드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일부 인사들은 SNS 기업과 접촉할 수 없다.
법원은 다만 범죄 행위나 국가 안보, 공공 안전위협과 관련된 게시물 또는 투표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해 유권자를 오도하려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도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임명된 인물이다. 미국 역사상 연방판사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소통 방법에 대해 이처럼 포괄적으로 제한을 가한 적은 없었다고 WSJ는 전했다.
소송은 공화당 소속의 미주리주 및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 미디어상의 허위정보로 간주되는 게시물을 억압하기 위해 거대한 ‘연방 검열 기업’을 육성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원고는 미국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코로나19 건강 정책이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의 기원, 논란이 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관련 내용, 선거 보안 등 기타 분열적인 주제에 대해 불리한 견해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법무부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으며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과 외국의 선거개입 시도를 다루기 위해 필요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금지 명령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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