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영업 의심 렌터카 183대 적발

이정민 기자 2023. 7. 5.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영업하는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4개 업체, 5대 차량에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렌터카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렌터카 관련 민원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확인 5대 총 500만원 과징금
타 시·도 주사무소 업체 해당 관청 통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용담동의 한 렌터카 업체 차고지 주차된 렌터카. 2020.05.0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다른 시·도에서 영업하는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4개 업체, 5대 차량에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도와 렌터카조합이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영업 의심 차량은 183대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차량에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청에서 통보된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아 위법 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약관 관련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렌터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렌터카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렌터카 관련 민원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