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영업 의심 렌터카 183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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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에서 영업하는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4개 업체, 5대 차량에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렌터카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렌터카 관련 민원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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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주사무소 업체 해당 관청 통보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다른 시·도에서 영업하는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4개 업체, 5대 차량에 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도와 렌터카조합이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영업 의심 차량은 183대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차량에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다른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청에서 통보된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아 위법 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약관 관련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렌터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렌터카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렌터카 관련 민원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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