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가 국산 담배 '에쎄'로 둔갑…'짝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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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시가 12억 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인 명의의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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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지난 4일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씨(60)를 구속하고 통관책과 운반책, 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 갑(시가 12억 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18만 갑 중 12만 3천 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 '에쎄(ESSE)'로 위조한 '짝퉁 담배'고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 완제품이다. 이 중 14만 8천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 2천 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타인 명의의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했는데, 이는 세관의 화물검사가 있으면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던 시도로 파악됐다.
A씨는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내세워 세관의 수사를 교란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으면서도 다시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범죄 전과 14범인 그는 위조 상품 밀수죄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징역 10개월을 복역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고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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