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의용군 활동 대학생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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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문·체류를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방문·체류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가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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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정부가 방문·체류를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6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방문·체류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가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훈련받고 러시아와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정세·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여행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활동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래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거주 갱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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